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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AAV/UAM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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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AAV/UAM 비행시험 절차 교육

차세대 항공기 비행시험 준비·운영·데이터 분석 과정 전반을 이해하는 기초·실무형 교육입니다

장소 일산 킨텍스
접수기간 2025-11-20 ~ 2025-11-21
교육기간 2025-11-25 ~ 2025-11-28

안내사항

  •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yoousungjune@itp.or.kr 로 이메일 발송해주세요.
  •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가 일정 및 교육 가능 여부를 개별 안내드립니다.
  • 교육 일정 변경 또는 취소는 교육 시작 3일 전까지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및 보안 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지정 구역 외 출입은 제한됩니다.
말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 작성하는 공정증서이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별도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여(차용)금액, 이행기와 이행의 방법, 이자,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연대보증에 관한 약정 등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채권자(대여인)와 채무자(차용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하며,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도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서의 작성과 별도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야 한다. 채무자가 동산(기계, 공구,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준소비대차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 쉽게 말해서
물품대금 등 돈을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돈을 차용금으로 하는 것이다.

채무변제계약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계약·불법행위 등에 따라 발생한 급부 의무를 승인(인정)하고, 그 이행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원 채무의 존부나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서 이를 확정하는 내용인 경우도 있고,
원래의 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없지만 그 변제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경우도 있다. 채무변제계약이 모두 준소비대차계약은 아니지만 실무상은 크게 구별하지 않는다. 채무변제계약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채무자가 동산(기계, 공구,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11-21 11:10:42 교육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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